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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SH형 건설사업관리’ 추진[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건설 산업 혁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를 개선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 시행, ▲우수 기술인 양성 및 투입을 위한 제도 개선, ▲건설사업관리 내실화 체계 구축, ▲스마트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 SH공사는 먼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를 시행해 기술인의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며, 업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해 고숙련 기술인 투입과 내실 있는 현장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향후 건설기술인 적정임금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직접지급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우수기술인 양성과 투입을 위해 청년기술인 의무배치방안을 도입하고 사업수행능력 면접평가 대상자를 확대한다. 신규인력 유입 저조, 기술인 인력 고령화 등 건설사업관리업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청년기술인 1인을 의무 배치해 신규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면접 평가 대상자를 확대해 용역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시행한다. 세 번째로 보다 내실 있는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입찰 공동계약방식 개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 확대, ▲과업수행계획 이행 여부 확인, ▲구조설계 정합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개선한다. 부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해 건설사업관리 업무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을 확대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낙찰업체가 제안한 과업수행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구조설계 정합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네 번째로 실시간 현장관리, 건설공사 데이터 일원화 등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공정 전 과정의 부실을 근절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건설현장 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 이며 “지속적으로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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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1,245세대 공급[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방화동 행복주택 등 1,245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 (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 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오늘 (28일) 14시 SH공사 누리집 (홈페이지) 에 게시된다. 특히,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ㆍ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345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56세대 및 예비입주자 444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료 20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 6650만 원에 임대료 38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 4700만 원에 임대료 55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 8500만 원에 임대료 67만 원이다. 더불어,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 (계층) 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덧붙여,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 및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입주자 모집공고일 (12월 28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약 접수는 2024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내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이 밖에,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4년 1월 26일과 5월 16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4년 7월부터 가능하다. (단,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한편,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 및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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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제43차 장기전세주택 1,148세대 모집[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제43차 장기전세주택 1,14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신목동비바힐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신규 공급을 포함한 총 1,148세대 규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모집은 서울시 재건축 매입형 신목동비바힐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신규 공급 5개 단지와 재공급하는 강남구, 강동구 등 서울 16개 자치구에 위치한 16개 지구,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 이하 3억 7276만 원, 60㎡ 초과 85㎡ 이하 3억 8983만 원, 85㎡ 초과 4억 9249만 원이다. 아울러, 청약은 2024년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300% 를 초과할 경우, 재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200% 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덧붙여,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4년 2월 14일, 2024년 6월 14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4년 7월 말부터 가능하다. 이 밖에,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예정)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장기 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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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KB부동산 플랫폼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생긴다[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와 KB국민은행이 KB부동산 플랫폼 안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SH공사와 KB국민은행은 SH 임차형 공공주택의 입주 가능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 플랫폼에 신설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전용관 오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따라 지난 6월 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또한, 양사는 신청가능 자격 확인, 매물추천 기능 등 각종 편의기능도 함께 도입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양 기관은 모집공고가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공동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물량확대 등 중ㆍ장기적인 협업도 지속할 방침이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전세사기 불안해소 측면에서 임차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 며 “KB국민은행과 성공적인 민ㆍ관 협업사례를 구축한 만큼 앞으로도 민간과 협업해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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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서울시민 기여 25조 원 인데 정책수혜는 10조 원에 그쳐[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중앙정부 위주의 일률적 주택도시기금 운용에서 벗어나 지자체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SH도시연구원은 전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 중 서울시민의 기여분은 약 25조 원이나 실제로는 약 10조 1천억 원 활용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햇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되며 전기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이 가장 많다. 특히, 1981년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됐고, 이후 2015년 도시재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2세대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됐으며, 1981년~2020년까지 신규주택 10호 중 3호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혜택을 받았고, 현재까지 주택공급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초반 약 20조 원이던 주택도시기금 연간 조성규모는 현재 약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여유자금은 연평균 25.7% 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사업비의 증가폭보다 여유자금의 증가속도가 늘어나는 점에 비춰 볼 때 현 시점에서 3세대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최소한 지역별로 기여한 만큼 일부 재원에 대해 재분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시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약 25조 원 중 약 10조 1천억 원만 서울시민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차액 약 14조 9천억 원에 대한 활용을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금융기관 투자 등에 활용되는 여유자금이 2023년 3분기 기준 약 17조 원에 이르는 만큼 일부는 정책재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 주택도시기금 일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특별지원 및 지자체 (지방공사 포함) 등 일부 위임이 가능한 경우,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재원으로 편성돼 서울시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의 역할 강화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재원확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주거 (복지) 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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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 선제적 추진[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지자체, 지방공사 주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도입검토 예정인 용적거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이 밖에, SH공사는 이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을 어제 (19일) 발주했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용적거래 제도와 연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 며 “특히 역세권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해당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역세권 중심의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실현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천년 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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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도시연구원, 마곡지구 등 수도권 주요 개발사업 비교결과 내놔[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SH도시연구원이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분석ㆍ발표하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석결과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SH공사는 마곡 사업에서 공동주택 택지매각과 공공주택 분양으로 약 20% 의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이익은 공동주택 택지매각 이익과 공공분양 이익을 합산한 값이고, 총 매출액에서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임을 의미한다. 특히, 마곡의 경우 택지매각과 공공분양 이익은 5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이 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마곡지구는 총 15개 공동주택 용지 중 하나의 용지만 (마곡13단지) 민간에 매각했고, 혼합단지 위주로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 가량 확보했다. 또한, 주택분양 당시 택지매각 이익과 분양이익은 공공주택 총 사업비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약 7조 2000억 원으로 초기사업비 총 사업비 2조 원의 3.6배에 이른다. 아울러, 성남 판교는 공동주택 택지매각, 주택분양으로 분양당시 이미 사업비 보다 많은 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초기사업비의 2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성남 판교의 경우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통한 분양이익이 약 3조 원으로 총 분양이익의 84% 를 차지해, 공급 후 자산가치 상승분이 사업자에 대부분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SH도시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민간 택지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며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 공공성 확보와 공공의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마곡지구 등의 사례처럼 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가까이 확보했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이 컸고, 향후 증가한 임대주택 자산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분양 방식에 있어서도 당시 토지를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공급했다면 토지가치의 상승분이 오롯이 공공에 귀속돼 공공자산의 가치는 지금의 약 2배 이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성남 판교ㆍ대장,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서울 인근의 유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낮은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과 더불어 민ㆍ관 합동사업을 통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보상ㆍ수용으로 인해 원주민의 희생이 따르는 개발사업은 땅장사ㆍ집장사를 지양해야 하며, 공공이 택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며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했다면, 토지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의 자산을 크게 상승 시켰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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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취약계층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어제 (12일), 홀몸 어르신 등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세대를 위해 겨울맞이 김장김치 나눔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서울 강남구 수서6단지에서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전달식’ 을 개최하고, 공공주택 거주 취약계층 1,005세대에 겨울맞이 김장김치 1만 50kg (약 10t) 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SH공사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했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워진 요즘,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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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건물만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ㆍ국토교통부ㆍSH공사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다. 특히,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그간 건물만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공공매입 (환매) 만 가능했으며, 이 같은 규제로 법 개정 이후 공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SH공사는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발의됐다. 또한,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건물만 분양주택의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아울러, SH공사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ㆍ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임대료 선납 및 할인,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으나,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며, SH공사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 강남 브리즈힐 (LH공사 공급) 등의 사례 등을 기반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덧붙여, 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 발맞춰, 건축공정 90% 이상 시점에 후분양하는 경우 투입된 원가를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축비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으며,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실제 투입된 원가도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로 산정할 수 없어 고품질 주택 건설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이 감소하고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등 숨통이 트였다” 며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6년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전ㆍ현 경기도의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 및 반값주택 20만 호가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3기 신도시에서 대량 공급된다면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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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분양방식 (선분양 LH, 후분양 SH) 에 따른 분양가ㆍ분양원가 비교 분석[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는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 공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현행 주택법 (제57조) 에 근거한 분양가 공시제도는 실제 분양원가 (준공원가) 공개가 아닌 분양가격 내역 공개로 정확한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 SH공사의 분양가격과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는 평균 436만 원/㎡, 분양원가는 평균 351만 원/㎡로 분양이익은 평균 85만 원/㎡ (평 당 279만 원), 이익률은 평균 19.4% 로 나타났다. 아울러, 후분양인 SH공사와 선분양인 LH의 분양이익, 분양원가, 분양가 등을 분석하면, 두 기관 간 평균 분양이익 격차는 120만 원/㎡이다. 더불어, 분양이익을 결정하는 분양원가와 분양가 차이는 각각 17만 원/㎡, 137만 원/㎡으로, 양 기관의 분양이익 격차는 더 높은 분양가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덧붙여, SH공사와 LH 두 기관 간 분양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 (모집공고 시에 공시한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분양원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 (SH 준공원가, LH 추정원가) 를 비교한 결과, 두 기관 간 분양이익 격차의 대부분은 분양가 상의 택지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지구 (단지) 별로도 분양이익과 이익률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자 분양이익의 대부분은 택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 내역 공개로는 사업의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존재한다” 며 “때문에 투명한 분양시장 조성과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간 신뢰 향상을 위해 공공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사업완료 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