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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군 주요 공약사업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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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군 주요 공약사업 군정질문

조정희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최영일 군수의 답변

순창군의회 사진제공 - 군정질의.jpg
순창군의회 사진제공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군정질의

 

[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순창군의회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희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최영일 군수의 답변이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조정희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과 약속한 확정된 공약이 몇 개 분야 총 몇 개인지 관련, ▲농민 기본소득 200만 원 지급 공약이 보건복지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것에 대한 합의 결렬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관련,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이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40만 원 지급 공약이 보건복지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약 이행이 어렵게 된 이유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등을 질의했다.

 

이러한 일괄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으로 최영일 군수는 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사업 보고회를 통해 131개 공약사업을 선정했고, 부서별 검토 보고회, 군민설명회, 공약이행평가단의 확정 심의를 통해 5개 분야 81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농민공익수당 200만 원 지급은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촌이 가진 공익적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실현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며,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차례 방문,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으나, 정부의 보편적 지원을 지양하는 기조에 따라 미협의 됐고, 전북 농민 공익수당이 기존 사업과의 관계를 평가 중인 관계로 보충지원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래서, 현재 군비 직불금을 기본 면적별로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소농과 대농의 격차를 줄인 보편적 성격의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인구유입 및 출산율 증가로 소멸위기에 있는 우리군의 정주인구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 방문 및 여ㆍ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승인을 촉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현금성지원같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사회적약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시함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2세에서 6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고, 향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지원대상으로 7세에서 17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조정희 의원은 ▲기존 군비직불제와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동행복수당의 합의가 보건복지부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학부모들에게 드릴 말씀, ▲최종 공약선정에 빠진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이에, 최영일 군수는 기존 군비 직불금이 면적 대비 180여만 원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새로이 확대하려는 군비 직불금은 소농과 대농의 차이가 약 18만 원으로 줄이도록 해, 농민들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에 맞춰 군비 직불금을 방향을 바꿔서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행복수당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며,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계획한 40만 원이 아니더라도 다자녀,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수의계약 총량제는 이 제도를 통제할 법 규정의 미비로 업체에 대한 경제활동의 제약, 성실하게 일하고 기술력을 쌓은 업체의 경쟁력 약화, 사업자의 업종 쪼개기 심화, 경험이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와 계약이 필요해도 총량제에 묶여 계약을 못하는 사유 발생으로 공약이행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고 군 현안사항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오수환 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농민공익수당과 아동행복수당을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토록 전국 농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정식안건으로 다뤄 줄 것을 제안했다.

 

김정숙 의원도 현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행복수당에 대해 타 시ㆍ군 지역의 정책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획기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영일 군수는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적극 도와주신다면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쳤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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