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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바가지 요금 오명 ‘종지부’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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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

남원시, 바가지 요금 오명 ‘종지부’ 찍었다!

제94회 춘향제서 부당 이득 취하는 뜨내기 비양심 무신고 영업상인 ‘퇴출 (GET OUT)’

남원시 자료제공 -  바가지 요금 오명 ‘종지부’찍었다. .jpg
남원시 자료제공 - 바가지 요금 주의 홍보

 

[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제94회 남원 춘향제가 7일 간의 여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개최 전부터 대대적으로 뜨내기 비양심 무신고 영업상인 근절에 대대적으로 나선 결과 부당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외지 상인들에 대한 엄중조치로 ‘뜨내기 무신고 바가지 요금’ 오명을 완전히 벗었다고 17일 밝혔다.

 

실제로 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는 식품위생 감시원 등 4개 점검반 통해 불법 점포 및 바가지 요금 단속한 결과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부 외지 상인들이 단기 임대 상가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비양심적으로 장사한 무신고 영업행위업소 6건 등을 적발했다.

 

이에, 남원시는 보건소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노암동, 광한루 동문 앞 등에서 무신고 영업한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위생법 제 37조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취했으며, 이들 식품접객업 등은 축제기간 중에 모두 퇴출됐다.

 

특히, 여기에 제전위는 최근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가 됐던 점포 관련 ‘바가지요금 주의보’ 팝업창을 띄우며 ‘표시된 지역의 먹거리 부스는 춘향제 공식 운영부스가 아니’ 라고 공지, 뜨내기 외지 상인들의 바가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계도했다.

 

또한,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는 뜨내기 비양심 무신고 영업상인 적발을 위해 건축법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했다.

 

아울러, 춘향제 행사장 일원에 설치된 7개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 (건축법 제 20조 위반) 에 따라 비양심적인 상인들에 대해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건축법 제 110조를 근거로 5개는 철거, 미철거된 2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더불어, 제 94회 춘향제 축제 기간 동안 총 13건 (무신고영업 6건, 건축물 7건) 뜨내기 비양심 무신고 영업상인 적발함으로 춘향제의 무결성을 입증하고, 뜨내기 바가지 요금 근절 및 불법 영업을 원천봉쇄했다는 이정표를 남겼다.

 

덧붙여, 남원시는 앞서 봄꽃 음악회를 겨냥해 전국을 돌며 장사하는 뜨내기 상인이 관내 사유지 내에 입점해 품바공연과 음식부스를 불법 영업하고 있자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무신고 영업에 대해 남원경찰서에 형사 고발조치하는 등 아예 처음부터 바가지요금 근절 및 불법 영업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실제로 이번 춘향제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춘향제 먹거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남원 농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마케팅, 홍보로 착한가격의 먹거리를 선보여 호평받은 바 있다.

 

이 밖에,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ㆍ특산물, 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 입점권 전매를 금지하고 모든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1만 원 이하로 판매해 호평받기도 했다.

 

남원시와 춘향제전위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은 존중하지만 축제를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 및 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며 "축제 기간 동안의 모든 상업 활동이 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하는 만큼 내년에도 남원 춘향제에는 ‘뜨내기 무신고 영업상인’ 들을 원천봉쇄시키겠다” 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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