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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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62곳 형사입건[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이하 민사단) 은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도장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 도장 업체 62곳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 곳곳에 ‘자동차외형복원ㆍ덴트ㆍ광택’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실시됐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62개 업체 중 특히 야간ㆍ주말 등 취약시간에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16곳, 노상에서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3곳이다. 또한, 자동차 불법 도장 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총탄화수소 (THC, Total Hydrocarbons) 으로, 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암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불법 도장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유발하고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도장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하고,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서 대기중으로 내보내기 위해 주기적으로 활성탄을 교체해 줘야 한다. 더불어, 서울시 민사단 수사관들은 자동차 불법 도장 행위 단속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 야간ㆍ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잠복했으며, 사업장 내 쓰레기를 분석해 위반사업장을 샅샅이 찾아내기도 했다. 덧붙여, 단속된 업체들은 관리감독이 취약한 야간 등 시간대를 골라 불법 도장을 하거나 사업장 곳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까지 설치해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게,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사업장 출입문을 잠그고 도주하거나, 사장을 불러오겠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한 곳이 적발되면 인근 동종업체가 모두 영업을 일시 중단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단속 중 도장작업을 안 했다고 저항하는 경우에는 동일색깔의 페인트가 묻은 마스킹테이프, 비닐 등의 쓰레기를 찾아내 적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적발된 62곳 모두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명주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시민들의 일상 주변에 위치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배출하고 있어,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며 “향후 자동차 불법 도장 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구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연계해 수시로 단속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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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 (쌀, 콩) 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또한,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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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민원 전담부서 설치' 소방관 현장 활동 적극성ㆍ도민 만족도 모두 향상[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현장 민원 전담 부서’ 를 설치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안전질서팀에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 금전 민원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손해ㆍ손실보상 등 민원인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의견검토→보상심의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정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한다. 또한, 올들어 이달 7일까지 접수된 현장 민원은 총 67건, ‘화재현장에서 소방호스에 걸려 발목을 다쳤다’, ‘화재진압 중 울타리가 훼손됐다’, ‘자살의심자 신변확인 중 현관문이 파손됐다’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아울러,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 법률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26건에 대해 보상금 7085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청구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방과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이 밖에, 이로 인해 현장 소방관들의 적극성이 향상되고 재산권 침해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권리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홍장표 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현장 민원 전담 부서 신설 이전에도 현장 민원이 접수될 경우 보상 절차를 진행했지만, 부서 신설 이후에는 오로지 현장 민원만을 전담하면서 소방관서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고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성도 향상됐다” 며 “신속한 보상으로 도민들의 소방행정 신뢰도도 함께 향상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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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447개소 집중단속[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가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 사업장과 무허가 도장시설 447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3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고 이 중 주요 생성 원인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며, 고농도 시 인체의 기관지ㆍ폐 등을 자극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최근 오존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과 무허가 도장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주유소, 도장시설, 대형세탁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신고 여부, 신고내용 이상 유ㆍ무, ▲유증기 회수시설 등 배출억제시설 설치 유ㆍ무,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이 밀집된 성동구 지역은 시ㆍ자치구 합동 단속반 10개 조를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인ㆍ허가 신고 없이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한 위반사업장 6개소를 고발 조치했다. 또한, 시는 단속과 함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2019년부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 277개소 교체를 지원했고, 금년에는 비규제 대상 인쇄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장치 3대를 시범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소형 인쇄소 26개소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를 활용해 유기용제 배출 차단을 위한 공정 컨설팅 (상담) 을 실시하고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개선과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김덕환 시 대기정책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노후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존발생을 줄일 수 있다” 며 “휘발성유기화합물 사업장의 적극적인 방지시설 교체 참여와 시민들의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 이용 금지를 당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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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 (비산)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또한,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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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수능ㆍ연말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이하 특사경) 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오늘 (7일) 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시 특사경은 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관내 초ㆍ중ㆍ고교 주변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과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단속내용은 술ㆍ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성매매 알선ㆍ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ㆍ고용제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행위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 시 특사경은 합동단속 결과 사안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는 엄중 처벌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 차원으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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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ㆍ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 (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적발된 불법 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ㆍ광고 (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ㆍ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또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으며,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고,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아울러, 의정부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더불어,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덧붙여, 도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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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방선거 후보자 고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와 B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A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천여만 원을, 후보자 B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 1천여만 원을 누락해 신고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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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한 학교급식 납품업자 4명 적발[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납품업소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납품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급식 납품 건수가 많은 업소 중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 취급 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태국산 낙지와 국산 낙지를 혼합한 낙지의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후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고, ▲냉동 소고기를 냉장으로 보관하다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시는 적발된 사항은 형사 입건 후 자체 조사를 거쳐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성장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날이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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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강ㆍ하천ㆍ바다 불법 어업 집중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ㆍ군 등과 함께 해면ㆍ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닷가 (해면) 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 (타 시ㆍ도 어선 포함),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 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 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해어업단과 함께 도내 주요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와 운반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ㆍ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 (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사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도는 불법 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ㆍ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ㆍ부화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시기로 수산자원 증강에 매우 중요한 때” 며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봄철 산란기에 도내 연안 해역과 강ㆍ하천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