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6.1℃
  • 비17.2℃
  • 흐림철원17.4℃
  • 흐림동두천17.6℃
  • 흐림파주18.2℃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17.0℃
  • 비백령도14.3℃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6.3℃
  • 비서울18.4℃
  • 비인천18.3℃
  • 흐림원주18.7℃
  • 비울릉도16.6℃
  • 비수원18.3℃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9.6℃
  • 흐림울진14.5℃
  • 비청주19.1℃
  • 비대전18.6℃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5℃
  • 흐림군산18.8℃
  • 비대구17.9℃
  • 비전주19.2℃
  • 비울산16.7℃
  • 비창원16.9℃
  • 비광주19.5℃
  • 비부산17.1℃
  • 흐림통영17.0℃
  • 비목포19.9℃
  • 비여수18.6℃
  • 비흑산도17.5℃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9.1℃
  • 흐림17.8℃
  • 비제주24.1℃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7.4℃
  • 흐림강화18.2℃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6.2℃
  • 흐림홍천18.1℃
  • 흐림태백15.4℃
  • 흐림정선군18.1℃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9.5℃
  • 흐림부여19.0℃
  • 흐림금산18.2℃
  • 흐림18.6℃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9.8℃
  • 흐림영광군20.4℃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19.9℃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9.5℃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7.2℃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7.6℃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0℃
  • 흐림1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도내 중개사사무소 대상 2022년 하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ㆍ단속 실시

경기도 사진제공 - 광교신청사 전경(1).jpg
경기도 사진제공 -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ㆍ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 (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적발된 불법 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ㆍ광고 (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ㆍ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또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으며,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고,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아울러, 의정부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더불어,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덧붙여, 도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