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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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의 권익 보호 나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3개 시민사회단체 (서울흥사단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범시민사회단체연합) 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 공유 및 시민사회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당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서울흥사단, 30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어제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시민의 감사 청구 활성화 등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ㆍ중재, ▲공공사업 감시활동을 통한 시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등의 활동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를 출범시켰으나, 시민ㆍ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시민감사는 서울시 및 소속 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청구하고, 주민감사는 자치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연대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된다. 더불어, 시민이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게 되며, 공공사업 감시는 서울시와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 등에 대해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 등을 감시ㆍ평가하는 활동이다. 이 밖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법인 등과의 업무협약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감사ㆍ조사ㆍ감시 등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서울시나 자치구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이를 바로잡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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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호우 피해주민 생계안정 위한 재난지원금 275억 원 신속 지급[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275억 원을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1차 피해조사 확인을 마친 뒤 경기도에 167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으며, 도는 국비 교부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키로 했다. 특히, 총 도비 부담액은 42억 원, 시ㆍ군 부담액은 66억 원으로 도는 예비비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사용할 예정이며,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 광주, 양평, 여주, 의왕 (청계동, 고천동), 용인 (동천동) 은 국고로 70% 지원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나 우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에 해당하지 않는 시ㆍ군도 3천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50% 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국비 교부에는 소상공인 침수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몫으로 건 당 2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3,795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 지난달 8일 0시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내린 강수는 평균 428.9mm이며, 이로 인해 사망 5명, 주택 6,038건 (전파 21, 반파 35, 침수 5,982), 선박 10척, 농경지 109.17ha, 비닐하우스 3.96ha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덧붙여, 인명피해는 사망 시 최대 2천만 원, 주택 전파 1600만 원, 주택 반파 800만 원, 주택 침수 200만 원이 지원된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호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부한 바 있으며, 그동안 광주시를 비롯한 안산과 의정부, 수원, 남양주에서 선제적으로 1,479건, 18억 원을 선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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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추석연휴 화재예방 이상 무![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 추석 연휴 기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오는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대형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관서장 지휘선 상 근무를 시행하고, 상황관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한 보고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북부 관내 모든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관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터미널, 주요 등산로 등 사람들이 다수 운집할만한 장소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차량 등을 활용해 야간시간대 화재 예방 순찰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성묘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동묘지 시설에 의용소방대를 배치, 화재 예방 순찰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고덕근 본부장은 “도민들께서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강화하고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연휴 기간 내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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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조심하세요[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에 약 74%에 집중 발생했다며, 추석 벌초와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주의를 당부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라임병 환자가 지난 2019년 337명 (289명, 42명, 6명), 2020년 274명 (236명, 37명, 1명), 2021년 379명 (341명, 37명, 1명) 등 990명이다. 또한, 이 중 9~11월에만 733명이 집중돼 전체 환자의 74.0% 를 차지했다. 아울러, 올해는 8월 31일 기준 쯔쯔가무시증 28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12명, 라임병 1명이 확인됐다. 더불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명률이 평균 16.3% 로 높아 주의가 필요하며, 진드기는 텃밭, 공원, 산책로 등 풀이 많은 장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사는 모든 환경에 널리 분포해 있다. 이 밖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드기 관련 의심 환자를 신고받으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발견해 조치하고 있다. 덧붙여, 공원, 산책로, 야산의 수풀 등에서 진드기를 채집해 참진드기를 분류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조사해 검출 시 소독 등 환경개선 조치도 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현재 백신이 없는 관계로 야외활동 후 발열, 설사, 구토 등 소화기 증상, 전신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야외활동 시 수풀에서는 긴 옷을 입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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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어려움 겪는 노동자에 ‘무료노동상담’ 지원[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 ‘무료 노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민생 회복’ 을 민선 8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동연 지사의 정책 의지에 발맞춰, 임금체불 등 생활과 밀접한 근로조건 관련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무료 노동상담’ 은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2개 권역으로 나눠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북부권역 상담은 오는 9월 1~2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의정부역에서 진행되며, 경기북부지역 민간위탁 노동상담소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함께한다. 또한, 남부권역은 오는 9월 5~6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수원역에서 수원시,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센터 소속 노무사와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함께한 가운데,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덧붙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 도는 이번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오늘 (30일) 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집중 상담 기간’ 을 운영하며, 상담 방법은 센터 전화 또는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을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강현도 도 노동국장은 “이번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향후 도내 임금체불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 이며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권익 증진, 민생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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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배 급증 추석 연휴 '물류시설' 안전환경 점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류시설 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대목을 맞아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및 방역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시는 근무자가 100명 이상으로 환경 밀집도가 비교적 높은 등록 물류창고 13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9월 8일 추석 전까지 이뤄진다. 또한, 주요 점검 내용은 ▲방역 체계 관리, ▲근무인력 안전관리 등이며, 물류 관리와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근로자 마스크 착용여부, 현장 환기, 소독 등 방역 이행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명절 기간은 높은 물동량으로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높아지는 만큼 혹서기 기간 휴식시간 확보, 냉방기구 설치, 온열질환 물품 지급, 휴식장소 등 현장 안전 관리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더불어, 지난 6년 간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의 경우 182건이 발생했으며, 혹서기 기간에는 물류 시설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한 만큼 관련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장계도 후 시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 불량에 대해서는 1회 경고 후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온열질환 예방관리 미흡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안내를 실시하는 등 관리한다. 다만,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기 위해 권고ㆍ지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화재 유발 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안전점검 창고 외 모든 창고에 대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9월부터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려는 업체 및 등록된 업체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계획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 밖에, 물류창고는 종이박스, 비닐, 스티커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평상시 화재 유발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백 호 도시교통실장은 “물동량이 많아지는 명절 특수기에는 물류 시설의 안전한 환경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현장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 관리를 강화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에도 서울시내 물류창고에 대해 안전, 화재 등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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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최근 3년 벌집 안전조치 가장 많은 달은 8월[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말벌 등 벌떼 관련한 안전조치 출동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최근 3년 간 벌집 안전조치 출동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19년~2021년) 벌집 안전조치 출동은 총 2만 2,498건이며, 이 중 7~9월 사이 출동이 1만 6,239건으로 집계돼 전체 출동 대비해 72.2% 를 차지했고, 매년 8월은 벌집 안전조치 출동이 가장 많은 달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까지 벌집 안전조치 출동 건은 총 3,0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 가 감소했으며, 유독 연중 벌집 안전조치 출동이 많았던 지난해보다는 감소했으나 2019년과 2020년의 출동 건 보다는 각각 77건 (2.6%), 388건 (14.4%) 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장소별로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가 및 아파트에서 1만 4,103건으로 전체 대비 62.7% 의 비중을 차지했고, 2019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택가 거주 주민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자치구별로 서초구가 1,841건 (전체 대비 8.2%)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남구 1,774건, 노원구 1,614건, 은평구 1,577건 등의 순이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올해 벌집 안전조치의 경우 유난히 증가했던 지난해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출동 수치를 나타낸다” 며 “추석 전ㆍ후 벌초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더불어,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등산 등 야외활동 시 흰색 등 밝은 색의 옷과 모자 착용, ▲향수, 스프레이 등 자극적인 향을 몸에 뿌리는 행위 자제하기, ▲주택 주변 벌집 발견 시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기 등을 당부했다. 덧붙여, 벌에 쏘였을 때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신속히 벌침을 제거 후, ▲흐르는 물에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 발현 시 신속하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현진수 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잦아지는 폭염으로 벌떼 쏘임 등 각종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며 “신속한 119출동을 통해 시민 생활 주변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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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 수상레저 시설 기획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가평소방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선박 등 레저시설의 위험물 사용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였다고 전했다. 특히, 단속 대상은 가평군 지역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수상레저 시설이다. 또한,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2개 업체를 입건하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저장ㆍ취급한 12개 업체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아울러, 현재 수상레저 시설에서는 모터보트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형 바지선 등에서 일부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휘발유는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인 ‘인화점’ 이 섭씨 21도 미만이어서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이며, 지정수량 200리터 (ℓ) 이상을 저장ㆍ취급할 때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득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여름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상레저시설에서 불법 위험물 취급과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5월 한 수상레저 선착장에서 불이 나 레저 보트 2대와 선착장 약 495㎡가 소실됐고, 지난 2018년 여름에도 수상레저 바지선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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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추석 앞두고 ‘음식물 조리’ 화재 주의 당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평소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10년 9월 화재발생 분석 자료’ 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9월 평균 60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는 월평균 (794건) 과 비교해 24.3% 적으며, 1~12월 중 가장 적은 수치다. 반면, 9월 발화요인을 보면 부주의가 전체 41% 인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7% (161건), 기계적 요인 14% (8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 발생한 화재 10건 중 4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특히, 다른 달에 비해 음식물 조리 중 화재 발생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추석 연휴 동안 명절음식 준비 등 실내ㆍ외 주방기기ㆍ화기 취급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담배꽁초 (9월 평균 93건ㆍ월평균 126건) 와 화원방치 (9월 24건ㆍ월평균 46건), 쓰레기 소각 (9월 19건ㆍ월평균 39건) 등 부주의 화재는 9월에도 평소보다 감소했지만,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는 9월 평균 59건 발생해 월평균 (49건) 을 웃돌았으며, 전체 화재 발생 대비 음식물 조리 화재 비율은 월평균 6% (794건 중 49건) 에서 9월 평균 10% (601건 중 59건) 로 뛰었다. 아울러, 발화기기 별로는 주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9월 평균 64건으로 월평균 (55건) 을 넘어섰으며, 주방기기 중에서는 가스레인지 화재가 9월 평균 34건 발생해 월평균 (27건) 보다 유독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장기간 미사용 전원코드 분리, ▲조리기기 사용 전 전선 피복 벗겨진 부분 없는지 확인, ▲가전제품ㆍ주방기기 동시 사용 자제, ▲튀김 등 조리 시 자리 비우기 금지 및 장시간 가열 금지 등을 당부했다. 조창래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추석 연휴에 주거지와 사업장을 비우는 동안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주시고, 명절음식 준비를 하면서 전기와 불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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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맞아 농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추석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농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인천광역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16일) 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선물ㆍ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행위를 시 농축산유통과, 시 특별사법경찰, 군ㆍ구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특히,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제조ㆍ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매ㆍ전통시장 등 약 5천여 개 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사전 주문이 많이 이뤄지는 오는 31일까지는 제조ㆍ가공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위주로 점검하고, 그 이후에는 농ㆍ축ㆍ산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ㆍ축산물 도ㆍ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ㆍ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점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 (시ㆍ군) 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여부,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거래내역 비치여부 준수사항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덧붙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거래행위 금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 주요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병행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들께서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 며 “소비자의 공정한 선택권과 알권리 제공은 물론 올바른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