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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의 권익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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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의 권익 보호 나서

서울흥사단,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업무협약 체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 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 강화

서울시 사진제공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용학 위원장 (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우).jpg
서울시 사진제공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용학 위원장 (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우)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3개 시민사회단체 (서울흥사단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범시민사회단체연합) 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 공유 및 시민사회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당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서울흥사단, 30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어제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시민의 감사 청구 활성화 등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ㆍ중재, ▲공공사업 감시활동을 통한 시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등의 활동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를 출범시켰으나, 시민ㆍ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시민감사는 서울시 및 소속 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청구하고, 주민감사는 자치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연대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된다.

 

더불어, 시민이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게 되며, 공공사업 감시는 서울시와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 등에 대해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 등을 감시ㆍ평가하는 활동이다.

 

이 밖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법인 등과의 업무협약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감사ㆍ조사ㆍ감시 등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서울시나 자치구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이를 바로잡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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