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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학교, ‘시민과 함께하는 신입생 환영 콘서트’ 큰 박수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ㆍ예술활동의 좋은 예

국립군산대학교, ‘시민과 함께하는 신입생 환영 콘서트’ 큰 박수

[군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국립군산대학교는 어제 (26일), 교내 농구장 옆 야외무대에서 ‘황룡 비상하다’ 를 주제로 개최한 '시민과 함께하는 신입생 환영 콘서트' 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콘서트는 개교 77주년을 맞은 국립군산대학교가 ‘벚꽃신드롬 타파 및 전국구 대학으로의 발돋움’ 등 지역사회의 격려에 힘입어 이룩한 그간의 성과를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서트는 국립군산대학교 현대음악연구소, 대외협력본부, 학생처, 국립대학육성사업단이 주관했다. 특히, 이 행사는 지역의 중심인 국립대학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국립군산대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문화ㆍ예술음악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자체, 산업체, 시민,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 1,000여 명이 콘서트에 참석해 빛나는 4월의 봄밤을 격조 높은 힐링의 시간으로 가득 채웠다. 아울러,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레퍼토리를 국립군산대 음악과 학생 및 교수진의 열정과 서울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노련함이 조화를 이룬 화음으로 소개해 큰 환호를 받았다. 더불어, 이날 콘서트에서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영화음악의 거장 히사이시조의 '바람의 전설', '어느 여름날', 'Merry-Go-Round + Cave of Mind', '아시타카의 전설', '바다가 보이는 마을', '바람이 지나가는 길' 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Think of me', 'All I ask of you', 'The Phantom of the opera',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의 'Once upon dream', 'West Side Story' 의 'Maria', 'Tonight' 등 주옥같은 넘버가 소프라노 이윤지, 테너 이재식, 바리톤 박건우의 열창으로 소개됐다. 덧붙여, 공연 마무리에 국립군산대학교 응원가 메들리가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소개돼 갈채를 받았다. 공연에 참석한 시민 김지훈 씨는 “신입생 환영회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콘서트로 기획한 점도 인상 깊고, 시민에게 이런 좋은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도 인상적이다" 며 "앞으로도 대학이 중심이 돼서,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ㆍ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다” 고 전했다. 시민 최인숙 씨는 “군산대학교 응원가를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처음 듣게 된 점이 기억에 남는다" 며 "군산대학교의 성과가 우리 지역의 성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쁘게 콘서트에 참여했다” 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립군산대학교는 최근 미래지향적인 교육혁신으로 대학경쟁력이 대폭 강화되면서, 신입생 충원율이 84% (2022년)ㆍ96% (2023년)ㆍ99.4% (2024년) 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취업률 (2023년도) 역시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최상위 상승폭인 6.1% 상승한 61.1% 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수요자 (학생 및 기업) 중심의 특성화대학부 시스템, 현장실습기반 기업채용연계공유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기반 채용연계공유전공 시스템 구축에 따른 효과로, 전국적으로 대학의 인지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70% 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전북 외 지역에서 몰리는 벚꽃신드롬 역류현상이 일어나, 국립군산대학교가 벚꽃신드롬을 깨고 전국구 대학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이번 콘서트는 이러한 성과들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신입생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학내 구성원과 시민에게 색다른 음악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예술활동의 좋은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의 중죄, 타인의 투표 간섭행위는 최소 징역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A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와 D는 4월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 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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