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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ㆍ임시소방시설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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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ㆍ임시소방시설 불시 단속

연면적 5,000㎡이상 330개소 단속, 139개소 141건 위법사항 확인
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 준수, 연 2회 불시단속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 사진제공 - 종로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jpg
서울시 사진제공 - 종로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ㆍ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 면적 5,000㎡ 이상 330개소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전통지 없이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며,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중 13.6%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 20명 (사망 2, 부상 18) 으로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시 인명피해가 9명 (사망 2, 부상 7) 으로 45%를 차지했다.

 

주요지적 사항은 건축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한파 시기 건축공사장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며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관계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건축공사장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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