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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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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윤혜선 시의원,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 자료제공 - 3분조례 윤혜선 시의원.jpg
성남시의회 자료제공 - 3분조례 윤혜선 시의원

 

[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혜선 시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다.

 

특히,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고,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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