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오늘 (20일) 부터 오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상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또한, 상담 기간 내에 감정평가사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아울러, 방문 상담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운영한다.
이 밖에,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 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ㆍ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