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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환경점검 사전예고제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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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환경점검 사전예고제 효과 ‘톡톡’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환경법 위반율 17.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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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점검 사전예고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1년 간의 수치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환경법 위반율이 감소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시설 점검 사전예고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기존 단속 중심의 불시점검에서 예방중심의 점검으로 전환한 것으로 2022년 10월 산업단지 기업을 시작으로 14개 시ㆍ군 모든 기업으로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도입 첫 해인 2022년 계도기를 지나 지난해 정착기를 거쳐 올해 안정기로 접어든 사전예고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전북자치도의 자체 분석결과 산업단지내 기업은 위반율이 시행 전ㆍ후 33.9% 가 감소했고, 산업단지 외 지역은 14.8% 가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17.9% 가 줄어들어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또한, 환경점검 사전예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환경법 위반율 감소에 따라 기업의 환경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자율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사전예고제 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 기업 환경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2월에는 시ㆍ군 지도점검 공무원 36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더불어, 올해 4월에 7회에 걸쳐 진행된 찾아가는 교육에는 사전예고제와 환경관리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583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사전예고제 도입후 이를 악용해 단속 회피만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는 사전예고제를 통해 점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불시점검을 통해 사전예고제 악용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이번 위반율 분석을 통해 사전예고제 효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예고제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누리집, 공문 안내 외에도 문자나 유선을 통해 점검을 안내하는 방법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배출시설 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2년을 맞아 사전예고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며 “이제는 행정의 단속중심의 관리보다는 기업과 도민이 함께하는 자율환경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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