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교통 분야 최초로 정부ㆍ민간의 역할을 규정하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고시)' 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박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운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함께, 해운선사가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권고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선박 운항장애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운선사는 그 사실을 바로 해양수산부에 통보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는 관련 부서ㆍ기관에 이를 전파하고 사고대응, 복구지원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최근 자율운항선박 개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육상과 선박을 잇는 디지털 통신망ㆍ시스템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이버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컨테이너선 항법장치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10시간 동안 선박운항 통제권이 상실되는 일이 있었으며, 2019년에는 자동차운반선 내부 시스템이 악성파일 (랜섬웨어) 에 감염돼 삭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 (IMO) 는 안전관리체제 (ISM) 에 사이버안전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미국은 출ㆍ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수립ㆍ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국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4월 말에 해운선사 등 업ㆍ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서울, 부산)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오는 10월까지 ‘해사 사이버안전 종합대책’ 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는 해운선사가 선박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준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정부는 표준 지침서 (매뉴얼) 를 제작ㆍ배포하고, 영세한 선사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안전 진단ㆍ실태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해 해운선사들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