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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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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소득 (1억 이상), 고재산 (9억 이상) 지속 적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1).jpg
완도군 사진제공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완도=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완도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ㆍ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 (연소득 1억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 (9억) 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특히,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고소득ㆍ고재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이며, 군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완도군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2,013가구로 지난해 12월 1,428가구 보다 585가구 (40.9%)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신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사무소 또는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chunbong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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