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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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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 사회초년생 등 새롭게 지원 기대

서울 월세지원.jpg
서울시 자료제공 - 청년월세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올해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추겠다고 전했고, 이렇게 되면 기존 월소득 219만 3천 원 (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만 2천 원 (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 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 협의 (지난6월) 를 거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만2천 명을 선정하고, 오는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고,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ㆍ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ㆍ발표하고, 오는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아울러,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오늘자 27일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또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단기근로자 같이 왕성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청년월세지원이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췄다” 며 “특히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나아가 청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소규모 전기ㆍ설비 수선, 생활불편 해소 등 주거생활 수준 향상과 관련된 부분도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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