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이 올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을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ㆍ야 60여 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이 제정 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 되고 있는 지원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 하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 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시장 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 을 지원하고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으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에도 앞장 설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새해부터 서울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선(善)결제 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4조 5천억 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다양한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