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 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PC)ㆍ손택스 (모바일 앱),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대상 중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 을 받은 납세자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 외에 다른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이 있는 직장인, 인적용역 소득자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기사ㆍ간병인 등),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은 홈택스 (PC)ㆍ손택스 (모바일 앱) 및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뿐만 아니라,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를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덧붙여, 김포시청 (본관 1층 세무1과 개인지방소득세팀) 에서는 이들 ‘모두채움 대상자’ 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 밖에, ‘모두채움 대상자’ 를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별도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
시 세무1과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김포세무서와 협업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