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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무인민원발급기 무료이용 관련 조례 시민들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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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무인민원발급기 무료이용 관련 조례 시민들 큰 호응

이숙자 시의원, 지난해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이숙자 시의원.jpg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이숙자 시의원

 

[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는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비대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민들은 2024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법원 관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류 45종의 민원서비스를 무료로 발급받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남원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무료 민원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 배경에는 지난 2023년 11월 제261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이숙자 시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그간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정부24’ 를 통한 온라인 무료 민원발급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과 정보 취약계층 시민에게도 공평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모범 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숙자 시의원은 “조례안의 시행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종 증명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일부 전환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시행 이후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 부분 향상된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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