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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회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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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회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사례 줄어들 것

정운천 의원님 프로필사진.jpg
정운천 의원실 사진제공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정운천 의원은 보험소비자들의 고지의무를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정운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민원과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보험금 고지의무와 관련된 민원과 금융분쟁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2016년 1,331건이던 민원이 2020년 1,646건으로 약 23% 증가했으며, 조정신청은 2016년 949건에서 2020년 1,512건으로 약 59% 증가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현황을 보면 2016년 15,424건에서 2019년 23,450건으로 52% 증가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만 13,503건에 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보험 가입 후 위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전 위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질문한 것만으로는 A씨에게 충분히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 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소비자) 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 (보험회사) 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상품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도 현행법은 보험자에 비해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지 않은 보험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소비자가 여러 보험 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현행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운천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 시 서면 질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보험소비자는 서면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하게 하면서, 보험회사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보험사가 서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게 해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면서, “보험소비자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 들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도 보험고지 의무 완화와 관련된 소비자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의 권고를 받아 들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hwa3711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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