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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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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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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CI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가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ㆍ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38학점 → 30학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 교사에게 필요한 다 (多) 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 안을 통해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ㆍ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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