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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학 중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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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교육부, 방학 중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훈련장 내 밀접 접촉 방지하기 위해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 인원 제한
기숙사 내 밀집도 낮추기 위해 다인실 운영기준 마련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차오름연구소 캡쳐 - 학생 운동부.png
차오름연구소 캡쳐 - 학생 운동부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운동부의 동계훈련 등이 예상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 선수들이 안전하게 동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 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 (10인 이상 운동부) 을 마련했고,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인원은 최대 3단계까지 15명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의 경우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생선수들은 대인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실내 훈련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훈련 시에는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개인용품의 타인 공유를 금지하며, 탈의실ㆍ샤워실 이용 시 같은 시간 대 사용인원을 제한한다.

 

한편,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 및 연습경기, 국내ㆍ외 전지훈련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방학 중 학교운동부 기숙사는 실당 사용인원을 줄이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운영한다.

 

특히, 학교운동부 기숙사의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운영하도록 하고,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의 운영을 금지하며,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1회 우선 추진하고, 기숙사 입사인원 30명 이상인 학교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양성자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향후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 및 기숙사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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