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ㆍ자녀장려금' 을 법정기한 (9월 30일) 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 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또한,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 (모바일ㆍPC),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2년 귀속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모바일ㆍPC) 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오늘 (29일) 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