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오는 7월까지 양귀비ㆍ대마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 전 시기에 맞춰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과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의 경작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 등에 잔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며, 잎은 분을 바른 듯 회청색을 띠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고,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재배할 수 없다.
아울러,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또는 소유하다 적발 시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 확인 시 1주 (珠) 라도 예외 없이 입건되는 등 양귀비 (대마) 밀경사범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이 밖에, 고창군보건소는 지역 전광판을 통해 2024년 양귀비, 대마 (마약류) 불법 재배 집중단속 게시 홍보와 14개 읍ㆍ면 이장단 회의자료 배포 등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병수 군 보건소장은 “철저한 양귀비ㆍ대마 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고창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