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늘 (13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주요 단속 대상은 ▲제한업종을 영위,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이다.
또한, 시는 군ㆍ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ㆍ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사랑상품권법' 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는 경중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 시는 선도적인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한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일제단속 기간에 맞춰 단속을 철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의 부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속 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일제단속을 추진해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 며 “민ㆍ관이 함께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