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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게권 보장 앞장' 시ㆍ군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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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기도, '노동자 휴게권 보장 앞장' 시ㆍ군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

도내 31개 시ㆍ군 올 한해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개소 개선

경기도 사진제공 - 휴게시설 개선 비교.jpg
경기도 사진제공 - 휴게시설 개선 비교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청소ㆍ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온 노력에 도내 31개 시ㆍ군이 적극 동참하며 올 한 해 동안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개소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는 경기도가 올해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과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제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 및 공공기관 종합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 을 신설ㆍ운영해온 결과다고 전했다.

 

각 시ㆍ군들 역시 경기도가 추진한 지표 신설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적극 나선 것이며,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 실적을 최종 확인한 결과, 올해 투입된 예산 규모만 총 4억 8000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수원 등 12개 시ㆍ군은 비좁은 청사 여건에도 12개의 휴게소를 새로 만들었고, 환기시설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한 데는 157곳이나 됐으며, 화성 등 6개 시ㆍ군은 휴게실 개선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안성의 경우 지하에 있던 휴게소를 지상으로 이전했다.

 

이처럼 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태스크포스 (TF)’ 운영, 제도ㆍ법령 개선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은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곳을 신설ㆍ개선하는 한편, 현재 약 209곳에 대해 추가로 개선하고 있으며, 취약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안 마련에도 적극 힘썼다.

 

우선, 올해 4월 정치권과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국회의원 42명과 공동으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의 불씨를 당겼으며, 이어 5월에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올해 8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및 이행여부에 따른 제재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 국회를 통과하는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의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드는데 앞장서왔다.

 

도는 내년에 사회복지시설, 아파트, 열악한 공장 시설 등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시ㆍ군 평가지표에 추가 신설하는 등 31개 시ㆍ군과 함께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며 “취약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낸 경기도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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