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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노인복지 분야 소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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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노인복지 분야 소개②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2020년 노인학대 결과.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2020년 노인학대 결과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지난 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분야를  ①경제적 도움, ②일자리 지원, ③복지 및 건강, ④안전한 노후 보장 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드림과 동시에 경제적 도움 분야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나머지를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②노일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컬럼은 노인복지 분야의 경제적 도움사항까지만 설명드리겠으며, 다음에 시간에 일자리 지원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유지하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5조 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한편 정부에서는 실버클럽 운영을 적극 권장하여 소관사업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상대로하여 공공재 청결 등의 일자리 사업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③복지 및 건강 사업은 세부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노인돌봄 서비스로 구분되며,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주거, 의료, 여가, 재가노인,노인보호,노인일자리,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정책입니다. 상기의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15조의2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라 4가지 여건을 가진 60세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나, 간단히 설명하면 일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는 노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담금을 수납한 후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재산이 없는 경우는 65세이 이상이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노후에 집이 없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사항으로 노인복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배우자와 입소하는 사람,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공급량에 따라 입소가 가능함에 따라 조기에 신청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건강검진 사항입니다.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한 누구나 건강검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의료보험비를 납입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은 이를 받을 수 없어 한참동안 공백이 발생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에 오히려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아야함에 이를 받지 못해 계층을 상대로 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관련사항은 제가 글로 설명하기보다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가시면 신청절차 및 신청서 작성을 상세하게 설명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안전한 노후 보장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국가정책으로써 최근 매스컴이나, 뉴스를 보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이 매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고, 주범은 가족이 되는 경우가 90%가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매해 약 12.2%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로 노인하대 예방에 대한 법률 제정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고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리 및 격리조치가 어려웠으나, 정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 근거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확대를 시켜 실제 노인학대로부터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 주자의 권학시를 보면 ‘소년이노학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배우기 어려우니 젊을 때에 학문에 힘을 써라 뜻을 가진말이나, 한편적으로 누구둔지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젊고 일을 하고 있으니, 사는데 고충이 없다고 하겠지만. 누구든지 이러한 노년기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조금더 노년을 이해하는 배려와 실제 현 상황에 부합한 복지정책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할 때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hwa3711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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