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7℃
  • 맑음24.7℃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2℃
  • 구름조금파주24.1℃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5.3℃
  • 구름조금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5.2℃
  • 구름조금서울25.1℃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4.4℃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5.9℃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5.4℃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6.8℃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6.0℃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4.3℃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7℃
  • 맑음23.9℃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4.0℃
  • 맑음성산22.2℃
  • 구름조금서귀포22.5℃
  • 맑음진주26.1℃
  • 구름조금강화22.5℃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7℃
  • 맑음25.1℃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4.8℃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7.0℃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4.8℃
  • 맑음남해24.8℃
  • 맑음25.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기관 혈액사용 관리 위해 '혈액관리법'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기관 혈액사용 관리 위해 '혈액관리법' 시행

한국형 혈액관리체제구축

보건복지부1.jpg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 한국형 혈액관리체계 구축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ㆍ수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방법, 혈액사용 정보 보고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혈액사용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급혈액원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의 혈액수급상황 보고가 법적으로 의무화 됐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ㆍ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3가지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의료기관 수혈관리실ㆍ수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의3~제12조의 5) 으로,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에 따라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두번째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정보 제출’ (제14조의 2 제2항~제5항) 로, 의료기관은 적정한 혈액사용 관리를 위해 매일 정오까지 전날의 혈액공급량, 사용량, 폐기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번째 ‘공급혈액원 정보 제출’ (제14조의 2 제1항, 제19조의 2) 로, 의료기관과 함께 공급혈액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급혈액원은 전날의 혈액 공급량, 폐기량, 재고량 등 혈액 관련 정보를 매일 정오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혈액원은 각 혈액원 회계 등을 분리 처리하고 사업계획,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까지) 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혈액 관리는 헌혈 증진 중심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으나, 효율적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혈액 사용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중심의 적정 수혈관리 체계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공급혈액원 감독을 강화해 혈액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