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ㆍ수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방법, 혈액사용 정보 보고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혈액사용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급혈액원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의 혈액수급상황 보고가 법적으로 의무화 됐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ㆍ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3가지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의료기관 수혈관리실ㆍ수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의3~제12조의 5) 으로,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에 따라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두번째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정보 제출’ (제14조의 2 제2항~제5항) 로, 의료기관은 적정한 혈액사용 관리를 위해 매일 정오까지 전날의 혈액공급량, 사용량, 폐기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번째 ‘공급혈액원 정보 제출’ (제14조의 2 제1항, 제19조의 2) 로, 의료기관과 함께 공급혈액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급혈액원은 전날의 혈액 공급량, 폐기량, 재고량 등 혈액 관련 정보를 매일 정오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혈액원은 각 혈액원 회계 등을 분리 처리하고 사업계획,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까지) 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혈액 관리는 헌혈 증진 중심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으나, 효율적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혈액 사용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중심의 적정 수혈관리 체계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공급혈액원 감독을 강화해 혈액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