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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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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도,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도내 거주 저신용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 기준) 만19세 이상 도민

경기도 자료제공 - 경기극저신용대출 안내 포스터.jpg
경기도 자료제공 - 경기 극저신용대출 안내 포스터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 (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같다.


특히,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70점 이하인 만19세 이상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한다.


‘신용위기 청년대출’ 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생계형 위기자 대출’ 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되고,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3월 (1차) 과 7월 (2차), 10월 (3차) 세 차례에 걸쳐 총 2만 6,983명을 대상으로 469억 91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재무상담ㆍ금융교육,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복지가 필요한 도민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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