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군포시는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조정 기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 및 승인을 받아 결정ㆍ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군포시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1㎡당 74만 원으로 지난해 73만 원에 비해 1만원 (1.37%) 올랐으며, 용도지수 및 각종 적용지수는 과세표준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조정 기준안에 따라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타 물건의 경우 조사가격 반영률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 간의 과세 불형평을 방지하고, 잔가율 등을 개선해 시세 반영률을 높였으며,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ㆍ고시된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내용은 오는 20일까지 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