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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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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 시행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 마련ㆍ시행

전북도교육청 전경.jpg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이춘희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처리 업무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 을 마련ㆍ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학교에 설치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도 교육청은 소송 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권역별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소송 수행 업무를 지원하며, 전주 김학수 변호사, 군산ㆍ익산 유경재 변호사, 그 외 시ㆍ군은 장석재 변호사 등 3명과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기존 고문변호사 수임료보다 경감된 수준으로 학교폭력 소송 수임료 기준을 마련ㆍ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기존 학교폭력 담당자들이 처리 해야 했던 소송 업무를 권역별 변호사가 수행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소송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이춘희 기자 lchlch49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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