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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풍선효과 차단 위한 시ㆍ군 공조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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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풍선효과 차단 위한 시ㆍ군 공조체계 강화

부동산 불법거래 ‘꼼짝 마!’

아파트 단지.jpg
아파트 단지

 

[전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촘촘한 감시 체계를 갖추기로 한 것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선량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불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함이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당장 아파트 거래 당사자 중 하나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경찰ㆍ세무서 등 관계기관,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 하는 3각 감시망을 구축하고, 아파트 공급확대 및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전했다.

 

특히,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투기 세력이 인접 시ㆍ군으로 옮겨가 아파트 가격 거품을 일으키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시ㆍ군간 공조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신시가지 등 전주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개업 공인중개사 9명 (각 권역별 1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및 부지부장,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등 12명으로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키로 했다.

 

모니터링단 참여 자격은 전주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 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공인중개사업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다.

 

시는 특별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완산ㆍ덕진경찰서, 전주ㆍ북전주세무서,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LH전북본부,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 전북은행 등 9개 기관이 함께 하는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으며, 이들 기관은 특별 조사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아파트 공급확대 및 서민ㆍ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생존권과도 같다” 면서 “앞으로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 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집으로 장난 치는 모든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chunbong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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