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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 참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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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흥시, 시민 참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ㆍ운영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준수해야 할 펫티켓 홍보 활동

시흥시 사진제공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jpg
시흥시 사진제공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시흥=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시흥시는 지난 3일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자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흥시 홈페이지 및 동물보호단체 등의 홍보를 통해 최종 선발된 2명의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은 위촉일로부터 3년 간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이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주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ㆍ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맹견 입마개 착용, 배설물 처리, 동물등록 의무,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동의 구하기, 노란 리본을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준수해야 할 펫티켓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다.


한편, 시는 약 100여 마리의 유기ㆍ유실동물을 보호수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동, 동물병원과 입양상담실이 있는 사무동, 보호동물이 미용 및 목욕,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동물누리보호센터 (정왕동 41-17번지) 를 지난 3월 16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영덕 시흥시 동물축산정책과장은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동물누리보호센터의 운영과 같이 동물 보호 및 홍보ㆍ지도 등을 시와 시민이 함께 수행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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