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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기가구 신고ㆍ복지 신청 온라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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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위기가구 신고ㆍ복지 신청 온라인 개시

동주민센터 방문ㆍ전화 필요없는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

복지포털 대문.jpg
서울시 자료제공 - 복지포털 대문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주변의 생계위기 이웃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늘 (9일) 부터 ‘서울복지포털' 에서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 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특히,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 는 위기가구 당사자는 물론, 생계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보공단)ㆍ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하 SH) 등 기관 근무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동주민센터 운영시간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는 수고로움도 덜어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를 신청 후 현장 방문이 이뤄지는 절차로 진행됐다.

 

또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에서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 를 누르거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연결되며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본인, ▲이웃, ▲기관 중 하나를 선택 후 신청자 기본정보와 함께 대상자에게 어떤 도움 (생계, 식사, 주거, 의료 등) 이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지원요청 내용을 입력하면 되고, 시는 QR코드가 부착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이번 주 중으로 각 동주민센터로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접수된 복지도움 건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 서비스가 결정되며, 신청자에게는 처리 단계에 따라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서울복지포털’ 내 복지내역 확인에서도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 가 실시되면 주변의 생계위기 이웃을 발견한 주민들의 신고와 도움 요청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존에 수작업으로 처리됐던 복지상담 신청, 신청서 분류 절차 등이 전산화돼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건보공단 등 유관 기관에서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한 시 복지서비스 신청도 훨씬 간편해져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거노인 D씨 (75세ㆍ여) 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했으나 허리통증이 심해 식사준비, 청소 등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급성 질환은 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만성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20년 사례)

 

위 사례 같은 경우 건보공단에서 직접 지원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서울시ㆍ건보공단 간 협업을 통해 시의 위기가구 상담ㆍ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보공단 담당 직원이 대상 시민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해 스마트폰으로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복지 서비스 상담ㆍ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 개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발견한 시민들의 보다 활발한 참여와 신청을 기다린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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