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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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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기도,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다음달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ㆍ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경기도 자료제공 - 청년기본소득 포스터.jpg
경기도 자료제공 -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만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2분기 신청접수를 오늘 (2일) 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 청년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변경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다.


더불어,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6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 을 준비하면 되지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분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이 밖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고,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ㆍ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청년포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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