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1.8℃
  • 맑음10.6℃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9℃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1.0℃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12.2℃
  • 맑음강릉12.7℃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2.9℃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9℃
  • 맑음11.9℃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0℃
  • 구름조금성산14.3℃
  • 구름조금서귀포16.5℃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0.6℃
  • 맑음12.9℃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9.3℃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11.4℃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4.9℃
  • 맑음11.7℃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대상 불법 행위 집중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대상 불법 행위 집중 수사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 집중수사

경기도 사진제공 - 냉동 포장육 제품을 냉장실에 보관 라벨 모자이크 처리.jpg
경기도 사진제공 - 냉동 포장육 제품을 냉장실에 보관 라벨 모자이크 처리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 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특히,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제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농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은 소수의 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생산돼 다수 학교급식에 납품된다” 며 “이번 수사로 포장육 제조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막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