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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식이법 1년만…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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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시, 민식이법 1년만…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 전면 폐지 완료,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무관용 단속'
지난 해 평년 대비 10배인 484대… 전국 최초, 과속단속카메라 올 상반기 100%

강남구1.jpg
서울시 자료제공 - 불법노상주차장폐지 및 절대금지선 설치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매년 발생해 오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제로로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해 2월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 을 수립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 전체를 전면 폐지하면서 동시에 절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고, 금년 상반기까지 과속단속 카메라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만 이미 학교 3곳 중 2곳에서 설치해, 24시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교통사고 분석 업무담당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28%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 도로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에 가려 운전자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그간 주택가나 상가 주변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다보니 불법임에도 노상주차장을 바로 폐지하지 못해 왔으나,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에 이른 만큼, 학교 앞 주 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체 48개소 417면을 완전히 삭선해, 어떤 경우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ㆍ정차는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당초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사업을 계획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됐으나, 경찰과 자치구가 충분한 사전 예고 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현장 안내를 실시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 됐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삭선한 불법 노상주차장에는 ‘황색복선’ 을 설치하고, 디자인 포장 등 도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고, 황색 복선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가능 지역임을 알리고 있어 이전처럼 다시 차량들의 불법 주ㆍ정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시인성을 높였고, 단속도 강화하면서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등이 위치한 주 통학로 전체 도로변에도 ‘황색복선’ 을 설치해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와 ‘행안부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신고제를 활성화 하며 월143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단속카메라도 별도로 30대를 추가 설치해 시구 합동단속반 약 250명을 상시 운영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만 18만 4천건의 불법 주ㆍ정차를 단속했다.

 

또한,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해 도로에 차량이 정차하는 일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민식이법 개정 훨씬 전인 2018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매년 확대 설치할 계획을 만들어,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경찰-자치구와 협의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고, 지난 해 민식이법 개정으로 국비까지 확보되면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빠르게 설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 해만 초등학교 총 417개교를 포함한 총 484대를 설치해 초등학교 66%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장비검수 등을 마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들은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을 시행 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더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 통학로가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 도로인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은 보도를 정비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는 차량진입을 최대한 어렵게 해 어린이가 도로 통행의 주인이 되도록 추진돼 있고, 아직 사업시행 초기로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해외 사례 연구, 전문가 자문,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총 동원해 다양한 형태의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운전자와 보행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도 크게 강화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부 414개소에 발광형 LED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고, 횡단보도 대기 공간 125개소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했으며, 새롭게 신설 되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42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동시에 멀리서도 색상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도색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ㆍ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 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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