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군포시는 관내 취약노동자들의 코로나19 조기 검사를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음성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군포시 주민등록 취약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와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되며,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지를 둔 외국 국적 동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1인당 23만 원씩 지역 화폐인 군포 애머니로 지급되며,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확약서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 가 나온 후에 신청해야 하며, 익명 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지원되지 않는다.
군포시 관계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 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들이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이며 “취약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