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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 수상레저 시설 기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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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 수상레저 시설 기획단속

불법 위험물 관리 등 수상레저 시설 14곳 적발‥입건 및 행정명령 발부

경기도 사진제공 - 수상레저시설 기획단속2.jpg
경기도 사진제공 -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상레저시설의 위험물 사용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가평소방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선박 등 레저시설의 위험물 사용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였다고 전했다.

 

특히, 단속 대상은 가평군 지역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수상레저 시설이다.

 

또한,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2개 업체를 입건하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저장ㆍ취급한 12개 업체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아울러, 현재 수상레저 시설에서는 모터보트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형 바지선 등에서 일부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휘발유는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인 ‘인화점’ 이 섭씨 21도 미만이어서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이며, 지정수량 200리터 (ℓ) 이상을 저장ㆍ취급할 때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득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여름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상레저시설에서 불법 위험물 취급과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5월 한 수상레저 선착장에서 불이 나 레저 보트 2대와 선착장 약 495㎡가 소실됐고, 지난 2018년 여름에도 수상레저 바지선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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