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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손암 정약전㉑ ‘학초(學樵)’의 입후(立後)에 대한 세 사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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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손암 정약전㉑ ‘학초(學樵)’의 입후(立後)에 대한 세 사람의 입장

임 송 문화예술학 박사
여수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표 예술감독

임송사진제공1.jpg
임 송 박사 사진제공 - 학초를 잃은 이듬해(1808년) 봄부터 다산이 이주해 살았던 다산초당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두 달랐던 학초의 입후에 대한 세 사람의 입장

죽은 아들 학초의 입후 문제에 대한 손암과 그의 부인 김씨 그리고 다산의 입장은 모두 달랐다. 손암의 입장을 보면, 자신에게는 흑산도에서 얻은 자신의 두 살배기 아들 학소(學韶, 1805~?)가 있었지만 학소가 천출(賤出)이며 서자(庶子)임을 거듭 강조하고, 다산에게 그의 아들 학연이 둘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학초의 양자로 보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다. 그것은 학소가 아직 두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십이 넘은 자신과 부인 김씨가 죽게 된다면 홀로 남아 처지를 기약할 수 없게 되는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다.

 

부인 김씨의 입장에서도 며느리에 대한 걱정만큼은 손암과 비슷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배지에서 얻은 배다른 서자 학소를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김씨가 다산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방님, 나를 살려주시오. 서방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비록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찌하여 내게 차마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손암은 아들이 있으나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야 비록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상과부인 며느리는 아들이 없으니, 청상의 애절한 슬픔에 예(禮)가 무슨 소용이겠소. 예에는 없더라도 나는 그를 데려오겠소"라며 하소연 한 대목에서 짐작되는 일이었다. 때문에 김씨는 남편의 외가쪽 친척인 정학기(鄭學箕)의 아들을 양자로 굳이 데려오고자 했다. 더욱이 그 아이는 학초에게서 글을 배웠고, 평소에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산의 입장은 두 사람과 또 달랐다. 손암이 1807년 9월 29일에 성복(成服, 초상이 났을 때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일) 하고 쓴 편지에는 다산에게 “학연이 둘째 아들을 낳으면 학초의 후사로 삼게 해 주겠다는 글을 써서 보내 주시게” 라는 간절한 부탁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다산은 손암의 두 살된 아들 낳기를 기다려 후사를 삼으라며 다음의 편지를 보냈다.

 

임송사진제공2.jpg
임 송 박사 자료제공 - 출처: 제주도 서귀포시(부국문화재단 기증)

 

삼가 예(禮)를 살펴보면 조부의 제사를 모시는 선비는 입후(立後)를 하였습니다. 한유(漢儒)들은 오직 공자(公子)나 왕손(王孫)의 대종(大宗)만이 입후할 수 있다고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여겼었지만 고례(古禮)를 조사해 보니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릇 제사가 이묘(二廟)에 미치고 장자(長子)를 위해 참최복(斬衰服)을 입는 자는 모두 입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계승하는 사람은 형제의 아들을 데려오고, 할아버지를 계승하는 사람은 형제의 아들이 없는 경우는 4촌 형제의 아들을 데려오니, 증조나 고조를 계승하는 사람도 법은 다 이러합니다. 종(宗)은 5세(世)면 묘(廟)에서 옮깁니다. 따라서 5세가 지나면 조종(祖宗)이 바뀌기 때문에 5세를 계승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더라도 10촌 형제의 아들을 아들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계별지종(繼別之宗)만이 비록 백세(百世)에 이르더라도 별자(別子)의 후예는 모두 데려다 후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법(古法)입니다. 만약 서자(庶子)로서 아버지를 계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록 왕자(王子)나 공자(公子)라 해도 입후(立後)할 수가 없습니다. (중략) 지금 학초는 아버지를 계승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만일 어머니가 같은 아우가 있다면 법으로 마땅히 아우가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지 학초를 위하여 양자를 들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서제(庶弟) 학소(흑산도에서 낳은 약전의 아들)가 비록 동복은 아니지만 옛날의 경(經)이나 지금의 법에 모두 적출(嫡出)의 아들과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학초를 위해서 입후할 수 있겠습니까. 학초에게 비록 친형제의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후하는 것은 부당할 것인데 하물며 아득히 먼 족자(族子)에서라면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謹按禮,凡祭祖之士,無不立後。漢儒謂繼別大宗,纔得立後者,漢儒之義也。平生學禮,以爲惟公子ㆍ王孫之大宗,纔可立後,今年夏秋間,查得古禮,本不如此,凡祭及二廟而爲長子斬者,皆得立後。但繼禰者,取昆弟之子,繼祖者,取昆弟之子,無則取從父昆弟之子,繼曾繼高者,其法皆然。但庶姓之宗,五世而遷,旣過五世,則祖遷宗易,故繼五世者,雖無子,不得以十寸昆弟之子爲子,惟繼別之宗,雖至百世,凡別子之裔,皆得取之爲後。此古法也。若庶子之不繼禰者,雖王子ㆍ公子,不得立後,故管叔無後國除,(중략) 之諸子,皆無後國除,此尤古法之至嚴者也。如是然後,斬於所後有名焉,降其父母有名焉。今樵也未及繼禰而死,若有同母弟,則法當弟及,不當爲樵也立後。庶弟雖非同腹,古經今法,皆與嫡出之子,毫無所異,安得爲樵也立後乎?樵也雖有親昆弟之子,不當立後,況於遙遙遐族之子乎?

 

임송사진제공3.jpg
임 송 박사 사진제공 - 정약전의 유배지 사촌서당 현판 (전남 신안군 흑산면 사리)

 

사료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

현재까지의 문헌연구에 의하면 학초의 입후 결과는 흑산도의 학소와 나이가 같은 학무(學武, 1805~?)로 입적되어 있다. 배우자는 전주 이씨이고 생졸기록과 묘지기록도 미상으로 되어 있다. 2016년에 필자는 그동안 흔적이 없는 것으로 학계에서 판단했던 흑산도 정학소의 서간을 확인한 바 있었다. 학소가 지인에게 보내는 아들의 재혼에 관한 편지였다.

 

학소의 자필 서간에는 자신의 이름을 정학소로 분명히 명기 했기에 족보에 입적된 학무와 동일 인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생년이 같다는 것뿐이라 단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정학소의 기록에는 정학소의 아들이 정대헌(丁大櫶)이고 그 아들이 목인재(睦仁栽, 1790~?)의 딸과 혼인하였고, 후에 閔致黙의 딸과 재혼하였다고 되어 있다. 부국문화재단에서 서귀포시에 기증한 자료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볼 때 정학소는 흑산도에서 살아남아 육지의 조선사회에서 정약전의 대(代)를 이어 살아갔음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다음의 글은 학소가 지인에게 보낸 서간으로 아들의 재혼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편지는 1860년 동짓달 25일에 쓴 것이다.

 

우리 집 아이가 돌아옴에, 요즈음 근황이 평안하심을 대강 알았습니다. 그 사이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형께서는 일상생활이 여러모로 편안하시겠지요. 그리움 마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상중에 있는 저는 예전처럼 그럭저럭 지내니 무어 말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릴 일은, 집 하이의 속현(續絃, 거문고와 비파의 줄을 잇는다는 뜻으로 재혼을 의미함)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 저의 말이 없더라도 도와주시겠지요. 일이 긴박하고 또 규수의 자태가 빼어나다 하므로 일부러 번거롭게 말씀드리니, 바라건대 너그럽게 헤아려 주십시오. 이 일의 형편은 한 번 몸소 가시어 잘 말하면 이루어질 듯도 합니다. 비록 이루어지지 못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생각해주시어 꼭 도모해 주시기를 천만 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저의 의도는 반드시 옛 사돈댁 근처로 정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성(子城)이 돌아오는 편에 자세한 답을 바랍니다. 자성에게는 바빠서 따로 쓰지 못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1860년 동짓달 25일 기복제(朞服弟) 정학소(丁學韶) 올림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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