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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방역지침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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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주시, 방역지침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

리두기 위반 업소 1곳 2주간 집합금지ㆍ과태료 15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곳 행정처분

한식당.jpg
한정식 식당 차림 음식 - 기사내용과 무관함

 

[전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전주시가 설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등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9일 밤 전북도,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신시가지 홍산중앙로 음식점 6곳을 단속한 결과 4곳에서 방역지침 및 식품위생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적발된 4곳 중 한 곳 테이블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겼고, 나머지 세 곳은 조리장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또한, 시는 테이블 거리두기를 위반한 한 곳에 대해 이날부터 23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과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로 했으며, 식품위생법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 온 방역 동참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난 5일 합동단속에서도 테이블 거리두기 위반 등으로 적발이 된 곳들이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며, 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계숙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대부분의 업소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며 “설 연휴 기간 방역지침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chunbong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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