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맑음속초9.9℃
  • 맑음13.5℃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1.1℃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1.5℃
  • 흐림동해13.0℃
  • 구름많음서울19.5℃
  • 맑음인천17.1℃
  • 구름많음원주18.8℃
  • 안개울릉도13.0℃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6.5℃
  • 맑음서산15.0℃
  • 흐림울진12.6℃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5.7℃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4.4℃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6.9℃
  • 흐림대구13.9℃
  • 비전주16.1℃
  • 비울산12.7℃
  • 흐림창원15.2℃
  • 흐림광주16.3℃
  • 비부산14.5℃
  • 흐림통영14.2℃
  • 비목포15.4℃
  • 흐림여수14.9℃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5.0℃
  • 흐림순천15.1℃
  • 구름많음홍성(예)16.1℃
  • 흐림15.6℃
  • 비제주15.6℃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7.5℃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18.4℃
  • 구름조금이천17.6℃
  • 맑음인제11.6℃
  • 구름조금홍천14.9℃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6.4℃
  • 구름조금보령15.9℃
  • 흐림부여16.8℃
  • 흐림금산14.5℃
  • 흐림16.3℃
  • 흐림부안16.2℃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3.2℃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4.0℃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8℃
  • 흐림15.9℃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