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철원19.6℃
  • 구름조금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0.6℃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조금백령도19.1℃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서울22.6℃
  • 구름조금인천22.0℃
  • 흐림원주20.8℃
  • 비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2.0℃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20.9℃
  • 흐림울진14.1℃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7.7℃
  • 흐림추풍령13.6℃
  • 비안동13.9℃
  • 흐림상주14.8℃
  • 비포항14.8℃
  • 흐림군산19.2℃
  • 비대구14.9℃
  • 흐림전주20.4℃
  • 비울산13.9℃
  • 비창원15.0℃
  • 비광주17.3℃
  • 비부산14.4℃
  • 흐림통영14.7℃
  • 흐림목포17.3℃
  • 비여수14.6℃
  • 비흑산도14.8℃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15.8℃
  • 흐림홍성(예)20.6℃
  • 흐림18.4℃
  • 흐림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성산19.4℃
  • 안개서귀포20.1℃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1.7℃
  • 흐림이천19.4℃
  • 구름많음인제16.0℃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9.1℃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6.0℃
  • 흐림18.5℃
  • 흐림부안19.1℃
  • 흐림임실17.4℃
  • 흐림정읍18.5℃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16.9℃
  • 흐림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6.4℃
  • 흐림북창원15.2℃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8.1℃
  • 흐림고흥16.3℃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4.0℃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6.0℃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2℃
  • 흐림14.9℃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