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1℃
  • 흐림21.4℃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19.8℃
  • 구름많음파주19.7℃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1.5℃
  • 맑음백령도16.6℃
  • 흐림북강릉14.9℃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6℃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18.7℃
  • 흐림원주22.6℃
  • 흐림울릉도16.9℃
  • 흐림수원21.9℃
  • 흐림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2.0℃
  • 흐림울진16.2℃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조금군산22.1℃
  • 구름조금대구28.7℃
  • 맑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광주27.6℃
  • 구름많음부산21.8℃
  • 구름많음통영22.3℃
  • 구름조금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조금흑산도21.0℃
  • 구름조금완도2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5℃
  • 구름많음홍성(예)22.9℃
  • 구름많음23.8℃
  • 구름조금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8.7℃
  • 구름많음강화16.6℃
  • 구름많음양평22.3℃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19.6℃
  • 흐림홍천21.1℃
  • 구름많음태백21.6℃
  • 흐림정선군22.2℃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3.0℃
  • 구름조금천안24.0℃
  • 구름조금보령23.4℃
  • 구름조금부여25.6℃
  • 맑음금산24.4℃
  • 구름많음24.9℃
  • 구름조금부안23.4℃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7.5℃
  • 구름조금장수25.2℃
  • 맑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3.6℃
  • 구름조금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8.5℃
  • 구름조금강진군27.8℃
  • 맑음장흥28.4℃
  • 구름조금해남25.3℃
  • 맑음고흥27.8℃
  • 구름조금의령군30.9℃
  • 맑음함양군28.7℃
  • 구름조금광양시28.9℃
  • 구름조금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조금청송군25.1℃
  • 구름조금영덕16.4℃
  • 구름많음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6.7℃
  • 맑음영천27.6℃
  • 구름조금경주시24.9℃
  • 맑음거창28.1℃
  • 맑음합천28.6℃
  • 구름조금밀양30.0℃
  • 구름조금산청29.0℃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7.4℃
  • 구름조금26.4℃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