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3.1℃
  • 황사20.8℃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20.0℃
  • 구름조금대관령17.0℃
  • 맑음춘천20.8℃
  • 맑음백령도15.4℃
  • 황사북강릉21.7℃
  • 구름조금강릉23.7℃
  • 구름조금동해19.4℃
  • 황사서울20.0℃
  • 황사인천18.4℃
  • 구름많음원주20.0℃
  • 황사울릉도19.4℃
  • 황사수원19.9℃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0.1℃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많음울진17.0℃
  • 황사청주21.5℃
  • 황사대전21.4℃
  • 구름많음추풍령19.7℃
  • 황사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6℃
  • 황사포항24.0℃
  • 구름많음군산18.2℃
  • 황사대구22.6℃
  • 황사전주21.4℃
  • 구름많음울산22.8℃
  • 구름많음창원22.2℃
  • 황사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0.8℃
  • 황사목포20.0℃
  • 구름많음여수21.8℃
  • 황사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고창19.4℃
  • 구름많음순천21.1℃
  • 구름조금홍성(예)20.5℃
  • 구름많음19.7℃
  • 황사제주19.3℃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8.2℃
  • 황사서귀포18.6℃
  • 흐림진주22.8℃
  • 맑음강화19.6℃
  • 구름많음양평19.9℃
  • 구름많음이천20.9℃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19.6℃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조금정선군21.7℃
  • 구름조금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조금천안21.0℃
  • 구름조금보령18.9℃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부안18.2℃
  • 구름많음임실20.3℃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남원22.5℃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22.1℃
  • 구름조금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2.7℃
  • 구름많음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2℃
  • 구름많음고흥21.6℃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함양군23.6℃
  • 흐림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영주20.9℃
  • 구름많음문경21.5℃
  • 흐림청송군21.5℃
  • 흐림영덕20.9℃
  • 구름많음의성22.7℃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조금거창23.0℃
  • 구름많음합천22.6℃
  • 흐림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3.7℃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남해22.1℃
  • 구름많음23.4℃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