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5.5℃
  • 맑음21.6℃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2.1℃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22.3℃
  • 안개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0.9℃
  • 구름조금추풍령17.3℃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8.3℃
  • 구름조금포항15.6℃
  • 맑음군산17.5℃
  • 구름조금대구17.7℃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4.5℃
  • 구름조금창원18.5℃
  • 구름많음광주22.0℃
  • 맑음부산16.8℃
  • 구름조금통영17.3℃
  • 구름조금목포17.9℃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7.0℃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7.9℃
  • 맑음홍성(예)20.5℃
  • 맑음20.7℃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8.2℃
  • 흐림서귀포18.6℃
  • 구름조금진주18.8℃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6℃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3.6℃
  • 구름조금정선군18.8℃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21.7℃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1.4℃
  • 맑음21.4℃
  • 맑음부안18.1℃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조금정읍20.0℃
  • 구름조금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조금고창군18.7℃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조금김해시17.8℃
  • 구름조금순창군23.4℃
  • 구름조금북창원19.9℃
  • 구름조금양산시18.5℃
  • 구름조금보성군18.3℃
  • 구름조금강진군18.8℃
  • 구름조금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조금고흥17.3℃
  • 구름조금의령군20.4℃
  • 구름조금함양군21.5℃
  • 구름조금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20.6℃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5.7℃
  • 구름조금거창20.0℃
  • 구름조금합천22.1℃
  • 구름조금밀양19.8℃
  • 구름조금산청20.6℃
  • 구름조금거제16.8℃
  • 구름조금남해19.2℃
  • 구름조금18.7℃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