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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세부대응절차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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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세부대응절차 ③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오늘은 지난번 제시했던 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행정쟁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처분청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단계에서 의견서ㆍ이의신청ㆍ청문의 절차를 활용하여 처분을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종래 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지 정말로 패닉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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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현 처분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절차중시 강화 및 강조로 인해 처분결정통지 또는 행정처분통지서에 반드시 행정쟁송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 처분을 받은 후 90일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명시방식의 안내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나 일반인인 경우는 이 고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그나마 인터넷을 통해 이 고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소하게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지를 관련자들은 '행정쟁송 고지' 라고 하며, 행정쟁송은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재정된 절차로써 법률 심리인 재판의 전심절차로써 행정기관에서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심리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에서는 모든 행정처분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불이익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지방세는 제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의 행정심판전치주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걸친 후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단지 행정심판 법률의 청구서만 작성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도 작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처분 세부대응절차에서 구구절절이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청구 또한 이 부분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와 별도로 행정처분의 청구취지와 청구내용,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셔야 하며, 특히 처분의 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심판위원들을 논리적으로 이해 및 설득해야만 인용 또는 부분인용이라는 심리결과를 받아 행정처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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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또 여기서 부당성 부분의 주장은 법률의 적용 형평성, 대법원 판례, 처분청의 재량남용, 법률의 오해해석 여부 등의 정량적 기준부분과 이 처분을 통하여 본인이 받게 될 불이익 정도, 본인의 사정 등의 정성적 부분을 통합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과거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처분청에서는 공익을 가장한 편익추구의 행정절차가 많았으나, 지금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절차가 정립된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실현과정에서 평등이 아닌 형평의 원칙이 크게 적용되는 관계로 같은 처분을 가지고도 해석하기에 따라 차등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서 세밀하게 작성하여 청구하신다면 행정처분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본 전문가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hwa3711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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