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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3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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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김제시, 2023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박차

2022년 6월 이후의 변동자료 오는 2023년 5월까지 정비

김제시 사진제공 - 김제시청 전경 최신.jpg
김제시 사진제공 - 김제시청 전경

 

[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김제시는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22년 재산세 과세자료를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종합적인 2023년 정기분 재산세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으로서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며, 정확한 부과를 위해 연중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해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이후의 변동자료를 오는 2023년 5월까지 정비하게 된다.

 

특히, 정비대상으로는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지목변경, 건물의 신ㆍ증축 및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 자체의 변동사항과, 재산세 (토지) 과세구분의 적정 여부 확인 및 비과세ㆍ감면 대상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등과 같이 세원관리 변동사항애 대해 현황을 파악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또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도 실시한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재산세 납세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증빙자료를 세정과로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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