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5.4℃
  • 흐림18.0℃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2℃
  • 구름많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6.4℃
  • 흐림서울22.1℃
  • 구름조금인천20.9℃
  • 흐림원주20.2℃
  • 흐림울릉도17.5℃
  • 흐림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9.1℃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서산21.2℃
  • 흐림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0.5℃
  • 구름많음대전21.9℃
  • 흐림추풍령18.9℃
  • 흐림안동18.6℃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0.5℃
  • 구름많음군산21.6℃
  • 구름조금대구26.0℃
  • 구름조금전주22.5℃
  • 맑음울산27.0℃
  • 맑음창원28.8℃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4.1℃
  • 구름조금목포21.4℃
  • 맑음여수26.1℃
  • 구름조금흑산도23.1℃
  • 구름많음완도2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0.9℃
  • 흐림18.7℃
  • 구름많음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5.8℃
  • 구름많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7.1℃
  • 흐림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18.8℃
  • 구름많음보은20.5℃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0.5℃
  • 구름많음금산21.3℃
  • 흐림21.4℃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성군27.7℃
  • 구름조금강진군26.4℃
  • 구름조금장흥26.7℃
  • 구름조금해남24.8℃
  • 구름조금고흥26.5℃
  • 맑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7.6℃
  • 구름조금진도군23.3℃
  • 흐림봉화18.0℃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
  • 구름많음거창24.8℃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7.9℃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5.5℃
  • 맑음2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비스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오는 6월 3일까지 경기도-시ㆍ군ㆍ해경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실시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어업 집중단속.jpg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 어업 단속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ㆍ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ㆍ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ㆍ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ㆍ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ㆍ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더불어, 무면허,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ㆍ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이 밖에,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 (산란기), 가을 (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