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7.8℃
  • 구름조금19.8℃
  • 구름많음철원16.0℃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20.7℃
  • 흐림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9.1℃
  • 구름많음강릉21.2℃
  • 구름조금동해23.9℃
  • 흐림서울17.6℃
  • 흐림인천15.6℃
  • 구름조금원주21.3℃
  • 맑음울릉도22.1℃
  • 흐림수원18.8℃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0.0℃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1℃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4℃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1.4℃
  • 흐림흑산도16.6℃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20.8℃
  • 흐림홍성(예)19.0℃
  • 맑음19.4℃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1.5℃
  • 맑음서귀포21.3℃
  • 맑음진주23.5℃
  • 흐림강화14.3℃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20.4℃
  • 흐림인제19.4℃
  • 구름조금홍천20.0℃
  • 맑음태백22.4℃
  • 구름조금정선군23.5℃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20.5℃
  • 구름많음보령19.0℃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20.5℃
  • 맑음20.9℃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1.0℃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5.0℃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4.0℃
  • 맑음진도군19.7℃
  • 맑음봉화20.9℃
  • 맑음영주22.1℃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4.0℃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3.0℃
  • 맑음24.9℃
기상청 제공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조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오는 6월 3일까지 경기도-시ㆍ군ㆍ해경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실시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어업 집중단속.jpg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 어업 단속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ㆍ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ㆍ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ㆍ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ㆍ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ㆍ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더불어, 무면허,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ㆍ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이 밖에,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 (산란기), 가을 (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