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24.4℃
  • 비18.6℃
  • 흐림철원16.9℃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19.6℃
  • 흐림백령도14.1℃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4.4℃
  • 비서울17.7℃
  • 비인천16.0℃
  • 흐림원주21.8℃
  • 흐림울릉도17.1℃
  • 비수원18.5℃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2.9℃
  • 흐림서산17.3℃
  • 구름조금울진26.2℃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4℃
  • 구름많음상주25.6℃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2.7℃
  • 구름많음대구24.3℃
  • 흐림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많음통영21.4℃
  • 비목포19.1℃
  • 흐림여수21.0℃
  • 흐림흑산도16.4℃
  • 흐림완도18.7℃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0.2℃
  • 비홍성(예)18.3℃
  • 흐림22.2℃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20.1℃
  • 비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23.4℃
  • 흐림강화15.8℃
  • 흐림양평20.3℃
  • 흐림이천19.6℃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19.6℃
  • 구름많음태백21.3℃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19.8℃
  • 흐림부여20.6℃
  • 구름많음금산23.8℃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3.4℃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3.0℃
  • 구름많음장수21.3℃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0.9℃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18.6℃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2.3℃
  • 흐림진도군17.7℃
  • 구름많음봉화22.0℃
  • 구름많음영주23.3℃
  • 흐림문경23.8℃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조금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밀양23.0℃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21.2℃
기상청 제공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오는 6월 3일까지 경기도-시ㆍ군ㆍ해경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실시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어업 집중단속.jpg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 어업 단속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ㆍ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ㆍ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ㆍ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ㆍ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ㆍ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더불어, 무면허,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ㆍ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이 밖에,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 (산란기), 가을 (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